산업통상자원부, 삼성전자 갤노트7 자발적 리콜계획서 승인
[미디어펜=신진주 기자]삼성전자의 갤럭시노트7 환불기한이 애초 19일에서 이달말로 연장된다. 

   
▲ 삼성전자의 갤럭시노트7 환불기한이 애초 19일에서 이달말로 연장된다. /삼성전자


22일 산업통사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2일 제품안전자문위원회를 열고 지난 8일 삼성전자가 제출한 갤럭시노트7의 '제품 수거 등의 계획서(자발적 리콜계획서)'를 일부 보완해 공식 승인했다.

국표원에 따르면 삼성전자가 제출한 리콜계획서는 2일부터 갤럭시노트7의 판매를 중지하고 환불은 19일까지, 개선된 제품교환은 2017년 3월31일까지 실시하겠다는 내용이다. 

국표원은 삼성전자의 자발적 리콜계획서에 배터리의 안전성 확인을 강화하기 위해 엑스레이(X-Ray) 전수 검사, 배터리 입고 검사시 핵심 품질인사 전수 검사 등을 실시하고 환불기한을 19일에서 9월말까지 추가 연장하라는 내용을 보완했다. 

또 갤럭시노트7의 신속한 제품 회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모든 고객에세 개별문자를 발송하고 충전시 교환을 권유하는 메시지를 노출하도록 조치했다.

또 국표원은 "개통 취소 후 같은 이통사 내의 기기변경 조건에 따를 경우 환불 기한을 추가 연장해주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금껏 국내에 팔린 갤럭시노트7 기기는 약 40만대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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