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연주 기자] 외국계 담배회사들이 담뱃세 인상 전 나온 담배를 인상 이후에 판매하면서 2000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꿀꺽했다.

감사원은 지난 5월2일부터 6월15일까지 '담뱃세 등 인상 관련 재고차익 관리실태'에 대한 감사를 진행, 외국계 담배회사의 탈세 등 총 11건의 문제를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외국계 담배회사들은 앞서 2014년 9월 담뱃세 인상 발표와 매점매석 고시 시행 전 재고량을 급격히 늘린 뒤 일종의 보관 창고인 제조장에서 담배를 반출한 것처럼 서류와 전산망 등을 조작, 세금을 탈루했다.

담뱃세는 제조장에서 유통장으로 반출하는 시점을 기점으로 세금을 부과한다는 사실에 착안해 담뱃세 인상 전 낮은 세율을 적용받기 위해 미리 빼돌린 것이다.

말보로 담배를 생산하는 필립모리스코리아는 2013년 말 재고량이 445만여갑이었으나 담뱃세 인상 전인 2014년 말 재고를 1억623만여갑까지 늘렸다.

던힐 담배를 생산하는 BAT코리아는 재고가 전혀 없던 2013년 말과 달리 1년 뒤인 2014년 말에는 2463만여갑을 보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각 회사의 탈루 세액이 필립모리스코리아가 1691억원, BAT코리아가 392억원 등으로 총 탈루액은 2083억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또 매점매석 고시 이후 필립모리스코리아는 506만5000갑을, BAT코리아는 1769만5000갑을 반출해 담배 제조사 등이 과도하게 재고를 늘려 폭리를 얻지 못하도록 규정한 고시도 어겼다.

아울러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는 담뱃세 인상에 따른 차익을 국고로 귀속시킬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하지 않아 결국 이들 회사를 대상으로 7938억원을 부과하지 못했다.

이에 감사원은 행정자치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 국세청장 등을 상대로 필립모리스와 BAT코리아가 탈루한 세금과 가산세 각각 2371억원과 550억원 등 2921억원을 부과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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