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고객의 명확한 동의를 증빙하고자 금융상품 가입 시 고객들이 직접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이 나이스·KCB 등의 신용평가사에 주민등록번호 본인직접입력(key-in) 시스템의 예상 구축 기간과 비용에 대한 자료를 요청한 후 이를 검토 중이다.

당국이 검토 중인 본인직접입력 시스템은 금융사의 단말기에 고객이 주민번호를 입력하거나 콜센터로 직접 통화하는 방식이다. 입력 오류를 예방하기 위해 2회 이상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터넷에서는 공인인증서나 아이핀(I-PIN) 등의 인증시스템을 통해 주민등록번호가 암호화돼 제출된다. 최초 거래 이후에는 고객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금지된다.

대면 채널에서는 신분증으로, 비대면 채널에서는 인증시스템 또는 기타정보로 고객의 신원을 확인하는 방식이 적용될 예정이다.

다만 금융당국은 법령상 규정·서식 준수, 단체계약 체결, 계약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삼자와의 관계 형성 등의 여러가지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서면 등을 통해 주민번호를 수집할 수 있게 허용하기로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현재 신평사 등에 관련 시스템 구축 비용에 대한 자료를 요구해둔 상태”라며 “자세한 검토를 거쳐 추진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