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일자리 치명타, 통과시 박근혜대통령 거부권 행사해야
정세균 국회의장이 22일 법인세 인상을 위한 법안을 직권상장할 의사를 밝혔다.

법인세율을 올리는 방안이 포함된 세법개정안을 예산 부수법안으로 지정하겠다는 것이다.

매우 유감이다. 여야가 첨예하게 엇갈려 있는 사안인데다, 법인세율 인상이 가져올 역풍과 파장을 감안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의장의 행태는 자신이 속했던 민주당의 정치적 입장을 일방적으로 편드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새누리당은 세율인상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국민의 당도 크게 다르지 않다.

민주당은 반기업적 경제민주화 법안과 법인세 인상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 대기업 법인세율을 올려 공짜복지 재원으로 조달하려는 민주당의 포퓰리즘에서 비롯됐다. 법인세 인상을 주도해온 박광온 의원은 22일 대정부 질의에서 법인세율을 올려서 12세미만 아동들에게 월 30만원을 주자고 선동했다.

   
▲ 정세균 국회의장이 법인세율 인상법안의 직권상장 의사를 비쳤다. 법인세율 인상시 기업들의 투자와 일자리 창출등은 심각한 차질을 빚는다. 기업들의 탈한국을 부추길 뿐이다. 박근혜대통령은 법안 통과시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미디어펜

야당은 법인세에 대해 무지한 듯하다. 삼성전자 현대차 LG전자 SK텔레콤 등 대기업은 돈을 많이 버니 법인세율을 올리면 좀 어떠냐는 식이다. 반시장 반대기업에 찌든 민주당의 좌파포퓰리즘이 극성을 부리고 있다.

법인세는 부자들이 내는 세금이 아니다. 이건희 삼성회장, 정몽구 현대차 회장 구본무 LG회장 최태원 SK회장 등 총수들이 부담하지 않는다. 법인세를 올리면 국내외 주주와 임직원, 투자자, 채권금융기관, 협력업체 소비자가 연쇄적으로 부담하게 된다. 총수들의 지분은 5%미만이다. 총수들은 소득세를 내지, 법인세를 내지 않는다.

법인세를 올리면 세부담 증가로 임직원 월급이 줄어든다. 가계소득의 감소로 이어진다. 협력업체들도 납품물량 감소 등의 피해를 입는다. 소비자들도 법인이 세율인상분을 제품가격에 전가하므로 추가적인 부담을 떠안아야 한다.

법인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경제적 주체이다 황금알을 낳은 거위다. 법인세율을 올리는 것은 거위배를 갈라 알을 빼먹자는 것과 같다.

법인세은 기업들의 투자에 민감한 영향을 미친다. 세율이 높고 낮음에 따라 기업들은 투자를 저울질한다. 글로벌 기업들은 세율이 낮은 지역과 국가로 대거 이동한다.

세계 각국은 법인세 인하경쟁을 벌이고 있다. 미국 일본 유럽연합, 중국, 러시아, 홍콩 싱가포르 대만 등이 앞다퉈 법인세를 낮추고 있다. 투자를 유치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다. 심지어 국가부도위기를 겪은 그리스 등 남유럽국가들도 다른 세목은 올려도 법인세는 올리지 않는다.

법인세율을 인상하려는 것은 전형적인 포퓰리즘적 발상이다. 투자를 위축시키는 악법이다. 일자리를 없애는 법안이다. 기업들의 탈한국을 부추기는 발상이다.

세계각국은 법인세율을 인하하려고 하는 상황에서 우리만 갈라파고스섬처럼 경제를 죽이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경제는 위축되고 있는데, 올해 법인세수는 급증했다. 법인세는 4조7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법인세 실효세율도 점증하고 있다. 이명박정부와 박근혜정부들어 투자를 많이 하는 대기업들의 최저한세율을 올린 영향이다.

경기침체속 세부담 증가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에게 법인세율 인상은 설상가상의 고통을 줄 것이다.

정의장은 법인세율 관련법안의 직권상장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 입법부 수장으로서 국가경제를 생각한다면 신중해야 한다.

정의장이 민주당의 입장을 충실히 반영해 직권상정해서 법안이 통과될 경우 후폭풍을 감안해야 한다. 우리경제는 해운 조선 등 주력산업의 구조조정과 사업재편, 저투자 저일자리 등으로 위기를 겪고 있다.

만약 법인세율 인상 법안이 통과된다면 박근혜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정의장과 새누리당 민주당 국민의 당이 법인세율 문제에서만은 협치의 모범을 보여야 한다.

기업들의 투자를 증진하고, 소득을 늘리고, 일자리를 창출해서 성장활력을 회복해야 한다. 적정성장이 이뤄져야 야당이 주장하는 대규모 복지재원 조달도 가능해진다. /미디어펜 사설
[미디어펜=편집국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