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32개 공무원 교육기관들이 부처와 상관없이 교육과정과 시설을 공유하고 지역 주민들에게도 개방하기로 했다.

편중된 공무원 교육이 아닌 다른 부처의 전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는 셈이다. 이를 통해 예산을 절약하고 효율적인 국가시설 운영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안전행정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32개 공무원 교육훈련기관장이 모여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방·협력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각 부처 소속 교육훈련기관들이 칸막이를 없애고 교육과정·시설·강사 등을 공유하게 된 것이다.
 
소방방재청 소속 중앙민방위방재교육원(천안)은 원내 안전체험센터의 품질 높은 안전교육을 타 부처 소속 교육기관에 무료로 개방하기로 했다.
 
교육부 소속 중앙교육연수원(서울)과 미래창조과학부 소속 우정공무원교육원(천안)은 이 프로그램을 소속 공무원 교육에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관세청 소속 관세국경관리연수원(천안)은 실제 공항현장(CIQ)을 구현한 세관현장체험학습장을 업무연관 부처인 법무부 소속 법무연수원(용인)과 농림부 소속 농식품공무원교육원(전남 나주) 교육생들에게 무료로 제공하기로 했다.
 
법제처 법제교육과는 각 기관의 수요가 많은 법제실무 강사 파견을 확대해 교육과정에 지원하기로 했고, 국토교통인재개발원과 지방행정연수원은 지방 이전 경험과 노하우를 이전 예정 기관들에게 전수해 주기로 했다.
 
안행부는 교육기관들이 교육과정·시설 등을 공유하게 되면 예산이 절감되고 경험이 많은 검증된 강사를 확보해 교육의 질이 높아질 것이라고 보고 있다. 또 시행착오가 줄어들고 국가시설 운영의 효율성도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2017년까지 중앙부처 소속 13개 교육훈련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32개 교육훈련기관 중 기존 기관과 더해 모두 23곳이 지방에 소재하게 된다.
 
교육훈련기관들은 지방 이전을 계기로 시설과 교육과정을 지역주민에게 개방하는 등 지역사회와도 협력하기로 했다. 일부 교육기관들은 이미 시설과 교육과정을 개방했다. 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소외계층 지원과 지역주민 편의 제공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