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위조가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전직 중국 출입국관리소 공무원을 증인으로 세울 방침이다.

2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장검사 이현철)는 이 사건 항소심을 맡고 있는 서울고법 형사7부에 중국 변방출입국관리소에서 출입경() 업무를 담당했던 조선족 임모씨를 공판 증인으로 신청했다.
 
임씨는 이 사건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삼합변방출입국관리소에는 근무하지 않았지만 출입경 관련 업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어 해당 분야에 정통한 점을 검찰이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현재 중국에 머물고 있는 임씨와 연락이 닿지 않아 28일 열리는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시킬 수 있을지는 불투명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임씨 외에 추가로 다른 인물을 증인으로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증인 신청을 통해 국정원으로부터 전달 받아 재판부에 제출한 공문서의 진위를 입증할 계획이다.
 
특히 중국 싼허변방출입국관리소 정황설명에 대한 답변서가 위조가 아니라는 사실을 주장할 방침이다.
 
검찰이 제출한 출입국기록 상황설명에 대한 답변서에는 유씨의 출입국기록에서 발견된 착오는 작업인의 입력착오일 가능성이 크다고 기재돼 있다.
 
유씨의 변호인측이 제출한 유씨의 출입국기록에 '---'이라고 돼 있는 것이 실제로는 '''' 기록이 바뀌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반면 변호인측이 제출한 삼합변방검문소 명의의 상황설명서에는 해당 기록이 시스템 업그레이드 과정에서 컴퓨터 오류로 생성된 기록이라고 기재돼 있다.
 
즉 변호인측은 유씨가 2006523일 출경, 527일 입경한 이후로는 북한을 방문한 사실이 없는데 기록상 '-'으로 잘못 기재됐다고 주장하는 반면, 검찰은 없던 기록이 새로 생성될 수는 없으며 유씨가 이후에도 북한을 드나들었으나 작업자의 실수로 '-'으로 기록했다는 것이다.
 
주중 한국대사관 영사부는 변호인측의 상황설명서는 진본이고 검찰이 제출한 답변서는 위조라고 법원에 공식 회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