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 재심 사건에서 검찰 상부의 지시를 어기고 무죄 구형을 강행해 중징계를 받은 임은정(40·) 창원지검 검사에 대한 법무부의 징계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장판사 문준필)21일 임 검사가 "무죄 구형에 따른 징계취소는 부당하다"며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임 검사가 상급자의 지휘·감독에 따르지 않고 무죄구형을 하거나 근무시간을 위반하는 등 임 검사에 대한 징계사유는 인정되지만 징계가 비위 정도에 비해 지나치게 무거워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검찰청법에는 이의제기권이 있지만 그 절차에 관한 세부 규정이 없어 임 검사와 상부 간의 갈등이 초래돼 무죄 구형에 이른 점, 임 검사가 재판을 진행할 사건이 있을 때에는 근무시간을 위반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법무부는 윤석열 검사에 대해 '보고 및 결제 없이 국정원 직원들에 대한 체포영장 및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했다'는 이유로 정직 1월의 처분을 내린 바 있다""징계사유를 비교하면 윤 검사의 비위 정도가 무거운데도 임 검사에게 정직 4월의 징계를 내린 것은 상당히 높은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임 검사는 서울중앙지검 공판 검사로 근무하던 201212월 방공임시특별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5년이 확정된 고 윤중길 진보당 간사의 유족이 청구한 재심 사건에서 검찰 내부 구형 방침을 무시하고 재판 당일 검사 출입문을 잠근 채 무죄를 구형했다.
 
이에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검사의 품위를 손상했다"며 임 검사에 대해 정직을 청구, 법무부는 지난해 2월 임 검사에게 정직 4월의 징계를 내렸고 임 검사는 이에 반발하며 소를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