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박근혜 대통령은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수용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24일 김 장관의 해임건의안 가결과 관련, 야당 주도로 통과된 해임건의안이 부당한 정치공세인 만큼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는 수용불가 사유로 취임 한 달도 안 된 장관을 상대로 정치적 목적에서 해임건의안을 통과시켰고, 거대 야당의 힘의 정치를 방치할 경우 국정이 마비될 우려가 있으며,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야당이 제기한 저금리 특혜대출 의혹 등 김 장관에 대한 각종 의혹이 해소됐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은 ‘해임건의 수용불가’ 원칙 아래 야당의 공세를 정면돌파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해임건의안 자체가 장관을 사퇴시킬 법적 구속력은 없다. 국회의 장관 해임건의 권한을 규정한 헌법 63조에는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라고만 돼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김재수 장관 등 장ㆍ차관 80여명과 함께 워크숍을 개최해 집권 후반기 국정과제를 점검하는 등 예정된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박 대통령은 안보와 경제 이중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각 부처 수장들과 국정 운영 관련 의견을 나누고 기강을 다잡는 한편 국민 단합과 국론 결집을 강력히 호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 대통령의 장차관 워크숍 주재는 3년6개월여 만으로, 취임 첫해인 2013년 3월16일 이후 두 번째다.[미디어펜=김소정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