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 및 권리행사 방해죄' 고발 검토
[미디어펜=한기호 기자]새누리당은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이 야권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처리되기까지 일방적으로 협조한 정세균 국회의장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형사 고발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25일 "본회의 차수 변경과 안건 지정은 교섭단체대표, 즉 원내대표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며 "정 의장은 이를 거치지 않아 국회법을 무시한 것"이라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관계자는 정 의장 측이 교섭단체대표 의원과 협의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 "종이 한 장을 보내 통보한 것은 협의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새누리당 원내지도부는 지난 23일 국회 대정부질문 도중 정 의장 측 관계자와 접촉했을 당시 본회의 차수 변경에 관해 '산회를 선포한 뒤 차수 변경을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하라'고 고 반려했지만 정 의장측은 이를 '협의'로 간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새누리당은 조만간 정 의장을 검찰에 '직권 남용 및 권리행사 방해죄'로 고발할 방침이다.

한편 새누리당은 다음 날부터 시작하는 국정감사를 포함해 정 의장이 주관하는 모든 국회 의사 일정을 거부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디어펜=한기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