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지호 기자] 자신을 미국의 유명대학 졸업자이자 현직 대우조선해양 경영지원본부장 등으로 사칭해 맞선녀에 돈을 뜯은 공익근무요원이 전라북도 한 대형 교회 담임목사 아들인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최종진 판사)은 업무방해와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양모(28)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전북의 한 시청 행정보조 업무를 하던 공익근무요원 양씨는 지난해 11월 한 결혼정보업체에 회원 가입을 하면서 미국 유명 대학을 졸업하고 대우조선해양 경영지원본부장으로 일하고 있다고 적고, 재직증명서를 위조해 냈다.

양씨는 업체 소개를 통해 만난 여성들에게 “주식을 잘 아는 변호사를 통해 돈을 관리해주겠다”, “차량 블랙박스 설치비를 빌려주면 지금 차고 있는 롤렉스시계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갚겠다” 등의 말로 속여 2억여원을 가로챘다. 양씨는 자신이 변호사인 척 여성들에 전화를 걸기도 했다.

또 양씨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법률 상담을 원하는 여성에게 연락해 변호사라고 속인 뒤 소송 비용 등의 명목으로 1억여원을 받아내기도 했다. 양씨는 이런 수법으로 3억1000여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양씨는 뜯어낸 돈을 강남 텐프로 등 유흥업소에서 탕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양씨는 전북 지역 대형 교회 담임목사의 아들인 것으로 밝혀져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해당 교회는 100년의 역사를 지닐 만큼 지역사회에서 영향력이 있는 곳으로 전해졌다.
[미디어펜=김지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