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진상조사팀을 총괄하고 있는 윤갑근 대검 강력부장(검사장)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사건과 관련, 조백상 선양 총영사관과 이인철 영사에 대한 위법 및 부당 행위가 확인되면 필요한 경우 소환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부장은 “다른 국가기관의 기능을 손상하지 않고 중국과의 관계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사를 하겠다”며 “어려운 상황에 닥치면 그에 따른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총영사는 주한중국대사관이 위조라고 밝힌 유우성(간첩사건 당사자)씨에 대한 '허룽시 공안국 명의의 출입경 기록'과 출입경 기록 오류와 관련한 '싼허변방검사참의 정황설명서에 대한 답변서'는 이 영사가 공증한 개인 문서라고 밝혔다.

그는 "유관 정보기관이 얻은 문서가 중국어로 돼 있어 이 영사가 내용의 요지를 번역하고 사실이 틀림없다고 공증한 개인문서"라며 "다만 이 영사가 허룽시 공무원과 직접 접촉하거나 전화를 통해 받은 것은 아니다"라고 증언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일반적으로 공증이라고 하면 문서의 진정성을 인정하는 것으로, 문서의 진위 여부까지 확인하는 것이 맞다"며 "조 총영사가 공증의 정확한 개념과 공문서-사문서 개념을 알고 답변한 것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 총영사가 국회에서 한 증언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증언도 질문에 따라 뉘앙스가 조금씩 바뀌는 느낌을 받았다"며 "검찰이 국정원으로부터 문서를 제출받은 경위, 그 전에 국정원이 문서를 입수해 전달한 경위도 확인해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또 “이 영사가 문서를 발송한 뒤 총영사에게 사후보고했다는 것과 관련해서는 전결 규정이나 관행, 사용한 용어의 의미를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검찰은 법원에 제출된 기록의 원본을 입수해 분석 작업을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