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앞 보도 등에 국한해 온 제설 책임부여 범위에 다중이용 건축물 지붕을 포함시키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관영 민주당 의원은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17일 경주의 한 리조트에서 발생한 체육관 천장 붕괴사고의 후속조치다.

김 의원은 “제아무리 많은 적설량을 고려해 설계한 건축물도 끊임없이 쌓이는 눈의 무게를 방심해서는 안된다”며 “이번 개정안은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자신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라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