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 27일 공포 예정
[미디어펜=정단비 기자] 앞으로는 소속 보험설계사가 500인 이상인 대형 GA에 대해 모집시 상품비교설명제도를 도입하된다. 

또한 소속 설계사가 500인 이상의 대형 GA와 금융기관보험대리점(신용카드사인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은 자신이 전화로 모집한 계약의 20% 이상에 대해 통화품질모니터링을 실시해야한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을 금융위 의결을 통해 오는 27일부터 공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소속 보험설계사 100인 이상 GA에 대한 업무기준도 강화된다. 

소속 설계사가 100인 이상인 GA에서 보험회사 모집에 관한 대리점 계약서에서 정한 수수료·수당 외에 추가로 보험사에 추가 대가를 지급하도록 요구하거나 수수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새로운 보험계약을 일정 수준 모집하는 조건으로 사무실 임차료, 대여금 등의 지원을 요구하거나 수수하는 행위도 금지되며 보험계약 체결을 대리하면서 발생하는 비용 또는 손실을 보험회사에 부당하게 떠넘기는 행위도 금지된다.

보험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보험회사와의 보험계약 체결을 강요하는 행위나 그 밖에 대리점계약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을 부당하게 요구하거나 수수하는 행위 역시 할 수 없게 된다.

이외에도 손해보험 연금저축상품(퇴직연금도 준용)의 연금지급기간을 25년 이상 설정할 수 없도록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했다.

금융당국은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에 맞춰 불완전판매 소지가 큰 보험대리점에 대한 검사 강화할 것"이라며 "위규사항 적발시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해 해당 법인보험대리점과 임직원에 대해 엄중 제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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