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문상진 기자]'성완종 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이완구 전 국무총리가 유죄를 인정했던 1심과 달리 2심 재판부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이상주 부장판사)는 27일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전 총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금품을 공여했다는 성완종의 사망 전 인터뷰가 특별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자살 전 인터뷰 녹취록의 증거능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 

재판부는 경남기업 수사를 받고 있던 성 전 회장이 당시 이 전 총리에 대한 분노와 원망의 감정을 갖고 있었던 만큼 이 전 총리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이 전 총리는 2013년 4·24 재보궐 선거 당시 부여 선거사무소를 찾아온 성 전 회장에게서 현금 3000만원이 든 쇼핑백을 건네받은 혐의로 작년 7월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성 전 회장을 만난 적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1심은 올해 1월 성 전 회장이 사망 전 남긴 언론 인터뷰 등을 근거로 금품 전달이 사실이라 보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한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성 전 회장이 사망해 법정에서 직접 진술하지 못했으나 그가 남긴 전화 인터뷰 내용을 형사소송법에 따라 증거로 인정할 수 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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