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28일 0시를 기점으로 전면적으로 시행에 들어갔다.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시행을 하루 앞둔 27일 '란파라치(김영란법+파파라치)' 강의를 하고 있는 서울 서초구 공익신고총괄본부에 공익신고 관련 문구를 바라보고 있다./사진=연합뉴스DB

중앙·지방행정기관, 시·도교육청, 일선 학교, 언론기관 등 4만919개 400여만명이 적용되는 '김영란법'은 한국 사회 전반을 크게 바꿔놓을 것으로 보인다.

'김영란법'은 2011년 6월 14일 국무회의에서 김영란 당시 국민권익위원장이 공정사회 구현 대책의 일환으로 법 제정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시작된 이후 지난해 3월 27일 세월호 참사의 원인으로 지목이 된 관피아 척결 대책의 일환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권익위는 지난 5월 9일 시행령을 발표했고, 7월 28일에는 헌법재판소에서 합헌 결정이 나왔으며 9월 6일 국무회의에서 시행령을 의결했다.

김영란법은 크게 ▲부정청탁 금지 ▲금품수수 금지 ▲외부강의 수수료 제한 등의 세 가지 축으로 구성돼 있다.

먼저 부정청탁 금지 부분은 대상 직무를 인·허가, 인사 개입, 수상·포상 선정, 학교 입학·성적 처리, 징병검사·부대배속 등 총 14가지로 구분했다. 이들 14가지 업무와 관련해 법령을 위반해 청탁하면 부정청탁으로 간주해 처벌을 받는다.

반면 공개적으로 요구하거나 공익적 목적으로 고충 민원을 전달하는 행위 등 5가지 행위에 대해서는 부정청탁의 예외 사유로 인정했다.

금품수수 금지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1회 100만 원, 1년 300만 원'이다.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 원, 1년 300만 원이 넘는 금품을 받으면 무조건 형사 처벌을 받는다.

1회 100만 원 이하, 1년 300만 원 이하의 경우에는 직무와 관련해서 금품을 받았는지 직무와 무관하게 금품을 받았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직무와 무관한 경우에는 1회 100만 원 이하, 1년 300만 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금품 등을 수수할 수 있다. 반면 직무 관련성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1회 100만 원 이하, 300만 원 이하의 금품 수수가 금지된다.

다만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해도 사교·의례 등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이나 선물 등 금품 등의 수수가 허용되는 8가지 예외 사유를 뒀다.

사교나 의례 등의 목적으로 음식물 3만 원·선물 5만 원·경조사비 10만 원의 범위 내에서 금품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한 '3·5·10 규정'이 여기서 나온 것이다.

외부강의 사례금 상한액을 보면 장관급 이상은 시간당 50만 원, 차관급과 공직유관단체 기관장은 40만 원, 4급 이상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원은 30만 원, 5급 이하와 공직유관단체 직원은 20만 원으로 제한했다. 

단 사례금 총액은 강의 시간과 관계없이 1시간 상한액의 150%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또 사립학교 교직원, 학교법인 임직원, 언론사 임직원의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상한액은 시간당 100만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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