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정우 기자] 신동빈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돼 롯데그룹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29일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부터 이어진 신동빈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치고 “현재까지 수사 진행 내용과 경과, 주요 범죄 혐의에 대한 법리상 다툼의 여지 등을 고려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날 오전 4시 20분경 서울중앙지검 청사에서 나와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 (롯데그룹에) 여러 가지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한다. 책임지고 고치겠다. 좀 더 좋은 기업을 만들겠다”는 말을 남기고 자리를 떴다.

앞서 지난 26일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신동빈 회장에 대해 175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한편 롯데그룹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하루빨리 경영활동을 정상화해 고객과 협력사, 임직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검찰 수사로 불가피하게 위축됐던 투자 등 중장기 과제들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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