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롯데그룹 회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검찰은 영장 재청구 여부를 따져볼 계획이다.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공식 입장 자료를 통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61)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했다.

검찰은 "수사를 통해 범죄사실이 충분히 입증된데다 밝혀진 횡령·배임액이 1700억여원, 총수 일가가 가로챈 이익이 1280억여원에 달할 정도로 사안이 중대함에도 피의자의 변명에만 기초해 영장을 기각한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이보다 혐의가 가벼운 사례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실형을 선고했던 그동안의 재벌 수사와의 형평성에 반하고, 비리가 객관적으로 확인됐음에도 총수는 책임지지 않는다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줘 향후 대기업 비리 수사를 어렵게 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드러난 피의자 소명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법원은 "범죄 혐의에 대한 법리상 다툼의 여지 등을 고려할 때 (신 회장의)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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