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연주 기자] CJ CGV가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동생인 이재환 씨가 소유한 회사에 광고영업을 몰아줬다가 수십억원의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회장의 동생인 이재환 씨가 소유한 재산커뮤니케이션즈에 스크린 광고영업을 몰아준 CJ CGV에 71억7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재산커뮤니케이션즈는 이 씨가 지분 100%를 소유하면서 대표로 재직해 있는 CJ 계열사다.

2005년 7월 재산커뮤니케이션즈가 설립되자 CJ CGV는 기존 거래처와 맺고 있던 스크린 광고영업 대행 계약을 종료하고 더 유리한 조건으로 재산커뮤니케이션즈에 같은 업무를 전속 위탁했다.

재산커뮤니케이션즈는 스크린광고 영업 대행 업무 전량을 위탁받으면서도 기존 거래처보다 25% 더 높은 수수료를 CJ CGV로부터 받아 챙겼다.

또 2006년 광고영업 위탁 극장 수가 기존 12개에서 42개로 증가해 수수료를 내릴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됐음에도 CJ CGV는 오히려 수수료율을 높여 재산커뮤니케이션즈를 부당하게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방식으로 CJ CGV가 재산커뮤니케이션즈를 부당하게 지원한 금액은 7년여간 102억원에 달했다.

CJ CGV의 부당 지원행위는 2011년 12월 CJ CGV가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고 기존 거래처 수준으로 수수료율을 내리고 나서야 비로소 끝이 났다.

지원 기간 재산커뮤니케이션즈의 평균 영업이익률은 50.14%로 광고대행업 업종의 평균이익률(8.52%)의 6배에 달했다.

또 재산커뮤니케이션즈의 부채 비율은 같은 기간 1천27%에서 110%로 크게 줄었고 자본총액은 3억4천만원에서 246억8천만원으로 73배나 폭증했다.

이 같은 성장세에 힘입어 재산커뮤니케이션즈의 시장 점유율은 같은 기간 33%에서 59%로 껑충 뛴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재산커뮤니케이션즈가 짧은 기간에 급성장한 데에는 CJ CGV의 부당한 지원이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CJ CGV가 영화상영 시장에서 확보한 지배력을 토대로 계열사를 부당 지원해 하부 시장인 스크린광고 영업 대행 시장까지 장악했다는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중소기업의 사업 영역을 잠식하고 대기업집단 중심의 경제력 집중을 심화하는 부당지원 행위에 대한 감시를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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