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적발시 벌금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 등 내용 담겨
[미디어펜=정단비 기자] 앞으로 보험사기에 대한 처벌 수위가 높아진다.

금융위원회는 29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하 '특별법')을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보험사기는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보험료를 상승시키고, 추가 범죄를 유발하는 등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는 범죄로 최근에는 강력범죄와 연계되거나 직무관련자가 가담한 조직적․지능적 보험사기로 진화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실제 보험사기 적발 규모는 2013년 5190억원에서 2014년 5997억원, 2015년 6549억원 등으로 갈수록 늘고 있다.

하지만 현행상에서는 보험사기에 대한 처벌은 일반 사기범보다 경미한 수준에 머무르다 보니 별다른 죄의식 없이 가담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사회적 논의를 거쳐 지난 3월 제정된 '특별법'을 시행하게 된 것.

특별법은 보험사기죄를 별도 범죄로 따로 구분해 형량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높였다. 상습 보험사기범이거나 보험사기 금액이 클 경우엔 가중처벌한다.

보험금을 늦게 주거나 거절하는 보험회사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특별법은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 지체·거절·삭감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했으며 위반 시 건당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현행에서는조사·수사는 수사당국(검·경), 금융당국(금융위·금감원), 보험회사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다양한 기관의 협업이 필수적이나, 명확한 법적 절차 부재했었다.

이에 보험회사의 보험사기의심행위 보고(특별법 제4조), 수사기관에 고발 등 조치(특별법 제6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입원적정성 심사의뢰(특별법 제7조) 등 보험사기 조사․수사 업무절차를 명확히 규정키로 했다.

한편 특별법 시행과 함께 다음달 4일부터 한국신용정보원의 '보험사기 다잡아'가 가동된다. 그간 보험협회․보험개발원 등에 흩어져 있던 보험계약․공제 정보를 '보험사기 다잡아' 시스템에 모아 보험회사․공제기관이 보험계약 체결, 보험금 지급 과정에서 보험사기 방지를 위해 활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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