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세 플라스틱 화장품 제조 금지 / 사진=JTBC 방송장면 캡처
[미디어펜=정재영 기자]미세 플라스틱이 들어간 화장품 제조가 내년 7월부터 금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 한다고 29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내년 7월부터 화장품 제조, 판매업자가 미세플라스틱이 들어간 화장품을 제조, 수입할 수 없다.

또한 식약처는 “미세플라스틱이 환경오염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해양생태계에 잔류해 해양생물 등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영향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같은 결정에 그린피스 등 국제 환경단체는 환영한다는 태도를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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