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을 조사중인 검찰 진상조사팀이 조백상 중국 선양 주재 총영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조사했다.
 
진상조사팀을 총괄 지휘하는 윤갑근 대검 강력부장(검사장)은 조 총영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은 전날 오전 10시 서울중앙지검에 마련된 진상조사팀 사무실에 조 총영사를 불러 관련 사실관계를 조사했다.
 
조 총영사는 이날 오후 11시까지 총 13시간동안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조 총영사를 상대로 국회에서 한 증언의 취지와 의미, 주 선양 영사관에 관한 내용 등을 확인했다.
 
조 총영사는 21일 국회 외교통상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주한중국대사관이 위조됐다고 밝힌 유우성(간첩사건 당사자)씨에 대한 증거 문서 2건에 대해 "유관 정보기관이 얻은 문서가 중국어로 돼 있어 이인철 영사가 내용의 요지를 번역하고 사실이 틀림없다고 공증한 개인문서"라고 밝혔다.
 
그는 "다만 이 영사가 허룽시 공무원과 직접 접촉하거나 전화로 받은 것은 아니다"고 증언했다. 
 
검찰은 그간 1건의 문서는 외교부를 통해 전달받았고 나머지 문서는 국정원을 통해 받았다고 주장해왔다.
 
국가정보원은 이에 대해 2건의 문서 모두 주선양 영사관을 거친 문서라고 주장했다.
 
조 총영사가 국회에서 밝힌 이 영사는 국정원 대공수사팀 소속 팀원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었다.
 
그는 논란이 일자 오후 회의에서 "(출입경기록은)검찰이 발급사실 확인을 요청하며 첨부해 우리 공관에 보내온 것"이라고 말을 바꿨다. 또 이 영사가 공증을 했다는 발언도 공증은 공증 담당 영사가 했다고 뒤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