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채가 과다한 도시개발공사 등의 부채비율을 2017년까지 200%로 줄이기로 했다. 지난해 12월11일 발표한 '지방공기업 부채감축 및 경영효율화 방안'의 후속조치다.
 
안전행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기업 부채감축 계획 작성지침'을 24일 각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한다. 
 
이 지침은 지방공기업의 재무건전성 개선대책을 지자체 책임 하에 추진하는데 목적이 있다. 부채감축계획 작성 기본원칙, 세부 작성요령, 행정절차 및 관리요령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정부는 앞으로 지방공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부채비율은 200% 이하, 이자보상배율은 1이상, 당좌비율은 100% 이상 달성하도록 재무건전성 기준을 제시했다. 
 
또 올해부터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부채비율을 200%로 낮추는 부채감축계획을 세우고 정상 진행이 어려운 사업은 원점 재검토하기로 했다. 현재 진행사업을 끝내지 않고 새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금하기로 했다.
 
지방공기업이 부채비율만을 낮추기 위해 사실상 사용·수익이 제한된 공원과 도로 등 자산을 현물 출자하거나 자산재평가하는 것을 금지했다. 
 
또 부채감축과 경영손익 개선을 위한 사업구조조정, 미분양 자산 최소화, 원가절감 및 수익창출계획 등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마련하도록 했다.
 
 부채 1,000억원 이상 또는 부채비율 200% 이상 지방공기업은 반드시 부채감축계획을 작성하고 해당 지자체에서 작성·관리책임을 지도록 했다. 
 
각 지자체는 부채감축계획을 세워 지자체장의 승인을 얻은 후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4월말까지 안행부에 제출해야 한다. 제출 즉시 각 지자체 홈페이지와 지방공기업 경영정보공개시스템(www.cleaneye.go.kr)에 공개하도록 했다.  
 
부채감축 계획의 철저한 실행을 위해 부단체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지자체 단위의 '부채관리위원회'(가칭)를 구성해 월 1회 이상 이행실태를 점검하도록 했다. 이행 결과도 반기 1회 이상 지자체장에게 승인받고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정정순 안행부 지방재정정책관은 "지방공기업 정상화를 위한 첫 단추인 '지방공기업 부채감축'을 반드시 실현하기 위해 부채감축 계획 달성 실적을 평가해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지방공사채 발행 사전승인 등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