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3%인 농수산업 경영회생자금 금리가 1%로 인하 될 전망이다.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최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정안은 26일 법사위 심사, 27일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농수산업경영회생자금 금리가 현행 3%에서 1%로 인하된다. 신규 대출뿐만 아니라 기존 대출에 대해서도 법 공포일로부터 1%의 금리가 적용된다.
 
이 자금의 지난해 말 융자잔액은 1,764억원, 올해 예상되는 평균 잔액은 1,962억원이다. 2%포인트 금리 인하로 연간 이자부담액은 총 39억 원, 농어민 가구당 140만원 정도 줄어들게 된다. 
 
농수산업경영회생자금은 재해, AI(조류인플루엔자)와 같은 가축질병, 적조나 농수산물 가격 급락 등으로 위기를 겪는 농어업인 경영안정을 지원하는 일시적 자금이다. 
 
올해 700억원 등 매년 신규자금이 투입되고 있어 이율 인하의 효과가 다른 정책자금보다 크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이 법안이 통과되면 국제유가 및 사료값 등 생산비 상승과 각종 FTA(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어려운 환경을 개선하고 융자사업의 정책효과도 제고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