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가 지난해 2월 "현장 실습생에게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차별"이라며 기아자동차를 상대로 내린 시정명령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이승한)는 기아차가 "실습생에게는 상여금을 지급할 수 없다"며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재심판정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기아차가 실습생들에게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은 시기는 2011년 8월29일~2012년 2월29일까지로 2012년 8월2일부터 시행된 개정 기간제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며 "그럼에도 전남지노위는 개정 기간제법에 근거해 시정명령을 내렸으므로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개정 기간제법은 차별적인 처우를 당한 근로자가 불이익을 우려해 차별시정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의 신청이 없이도 노동위원회가 직권으로 차별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예외적으로 규정한 것"이라며 "이는 엄격하게 해석·적용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기아차 광주공장은 2011년 8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공업계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이던 학생 51명을 현장 실습생으로 배치해 기본시급 4,320원을 기초로 기본급과 연장근로수당 등의 급여를 지급했지만 상여금은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전국금속노동조합 기아자동차지부 광주지회는 "실습생들이 차별적 처우를 받았다"며 2012년 8월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차별시정 진정을 제기했고, 기아차가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의 시정 요구에 응하지 않자, 전남지노위는 이듬해 2월 "기아차는 실습생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2억 8,100여만원의 상여금을 지급하라"고 시정명령했다.
 
이후 기아차는 2013년 3월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했지만, 중노위가 "51명에게만 상여금이 전혀 지급되지 않은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적 처우"라며 근무시간을 반영해 감액한 상여금 2억 3,3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하자 소를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