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문상진 기자]통영함‧소해함 방산 비리에 직접적으로 연루된 미국 방산업체 하켄코(Hackenco Inc.)와 GMB(GMB USA INC)로부터 받아야 할 물품 대금과 손해배상액이 649억 원에 달하는 가운데 이들 업체가 도산 절차에 들어가 돈을 받지 못할 위기에 처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인 무소속 서영교 의원은 3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내용을 공개하면서 하켄코는 뉴저지주 법원을 통해 해산 절차를 밟고 있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사실상 같은 법인인 GMB는 계약해제가 억울하다며 대한상사중재원에 오히려 소송을 건 상태다.

방사청은 이들 회사 대표이사의 개인재산까지 몰수하면 채권을 회수할 수 있다는 의견을 밝혔으나 대표이사 강 모씨 소유로 추정된 95억 원짜리 뉴저지주 호화주택은 이미 작년 팔린 것으로 확인됐다고 서 의원은 덧붙였다.

서 의원은 "방사청 또한 이 사실을 알고 있으며 '향후 강제집행을 위한 추가조사의 실질적 가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결과 보고서를 작성한 만큼, 이미 649억 원의 채권회수 노력은 사실상 종결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밖에 KF-16 성능개량사업 업체를 영국 BAE사에서 미국 록히드마틴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묶인 입찰보증금 660억 원도 소송 중에 있다. 공군 전자전훈련장비(EWTS)에 대한 290억 원의 손해배상금도 아직 받지 못하는 등 최근 3년간 방사청이 받지 못한 해외채권만 총 1609억원에 달한다고 서 의원은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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