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문상진 기자]국외연수제도가 외교관 자녀로 하여금 이중국적을 취득하게 하는 발판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병석 의원이 3일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활동 중인 외교관 자녀 151명이 이중국적을 취득했고 이 중 83명이 부모의 '국외연수' 기간에 출생해 이중국적을 얻었다.

현재 재외공관 근무자는 163개 공관에 1274명이며, 국외연수자는 연평균 38명이다. 

이중국적 자녀 151명이 취득한 국적은 미국이 133명으로 가장 많았고, 일본‧러시아‧캐나다 각 3명, 브라질‧멕시코 각 2명 등의 순서였다.

이들 자녀가 이중국적을 취득할 당시 부모의 근무 형태는 국외연수가 83명으로 전체의 54.9%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서 공관근무(46명), 외교부 입부 이전(12명), 본부 근무(6명), 휴직(4명) 등이 뒤를 이었다. 

국외연수로 해외에 나갈 경우 급여는 연가보상비와 가족수당 등을 빼고 받지만 연수 국가와 종류에 따라 추가 지원금을 지급한다. 가령 미국에서 연수하면 정책연수는 1만 달러, 기본연수와 전문연수에는 1만 8000달러 등이다.

이밖에 체재비와 의료비도 별도로 수령한다. 미국 기준으로 연간 2만 6800달러이다. 따라서 외교관 한 명의 국외연수 지원액은 급여와 별도로 연간 최대 4만 4000달러에 달한다고 박 의원은 설명했다.

박 의원은 "외교관 자녀의 이중국적 보유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유독 국외연수 기간에 자녀를 출생해 이중국적을 취득하는 것은 일반 국민의 눈높이와 거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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