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트위터사(twitter.com)사가 이와 유사한 인터넷 주소(도메인)을 보유한 한국인과의 소송에서 이겼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부장판사 심우용)는 'twitter.co.kr'을 도메인으로 등록한 고모(42)씨가 트위터사를 상대로 제기한 도메인이름 등록말소 청구권 부존재 확인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고씨가 도메인을 등록한 2008년은 이미 트위터가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었고 고씨도 트위터에 대해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트위터사는 고씨를 상대로 등록 말소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고씨가 지난 2009년 기준 3000여개의 도메인을 보유하고 있고 'twitter.co.kr' 사이트가 관리되지 않고 방치된 점 등을 감안하면 고씨의 도메인 등록은 부당한 목적으로 이뤄졌음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한 트위터사는 고씨가 등록한 도메인의 말소 결정을 받았다.

이에 고씨는 "트위터사가 국내 서비스표 등록을 받기 전에 도메인 등록을 완료해 트위터사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