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5일부터 신용카드 분실 신고 때 한 통 전화로 모든 신용카드 일괄 신고 가능
[미디어펜=김재현 기자] 앞으로 신용카드 분실 때 전화 한통으로 분실한 모든 신용카드를 일괄적으로 신고 할 수 있게 된다.

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소비자의 편의증진을 위해 전화 한번으로 모든 신용카드 분실신고가 가능한 '신용카드 분실 일괄신고 서비스'가 구축된다.

다수의 신용카드 분실 때 한 통의 전화로 일괄 분실신고가 가능해지고 국·내외 어디서든 신고할 수 있으며 각 금융회사는 1년 365일 24시간 상시 전화로 응대할 예정이다.

대상카드는 신고인 본인명의의 신용·체크·가족카드다. 법인카드는 제외다. 롯데카드, 비씨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현대카드, 국민카드 등 카드사 8곳이 참여한다.

은행은 경남은행, 광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수협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씨티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SC제일은행이다. 증권회사, 저축은행, 우체국, 신협 등 체크카드만 발급하는 금융회사는 제외다.

분실한 신용카드의 금융회사 중 한 곳의 분실 신고센터에 신고를 통해 타 금융회사의 분실 카드도 함께 일괄 신고된다.

다만 모든 카드 분실 신고 때 공과금 등을 자동이체로 설정한 카드까지 사용이 불가한 점에 대해서는 유의할 필요가 있다.

신고접수는 전화로만 가능하며 접수 카드사에 분실한 타사 카드도 선택해 분실신고 요청할 수 있다. 분실신고 요청을 받은 수신 카드사는 분실 신고가 정상 접수된 사항을 문자메시지를 통해 신고인에게 고지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한번의 신고만으로 다른 카드사의 분실카드까지 신고가 가능해져 신고 접수 시간과 횟수가 단축돼 소비자 편의가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신속한 신고로 분실, 도난 등 피해금액이 감소될 전망이다.

금융위는 앞으로 온라인 홈페이지, 모바일 앱을 통한 접수도 가능토록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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