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항일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공동주택에서 하자로 인한 불편이 생겼을 때의 대처 방법 및 점검요령을 요약한 안내물을 제작·배포한다고 4일 밝혔다.

   
▲ 자료제공=국토부.

그동안 공동주택의 입주민들이 하자가 발생한 경우 하자의 범위, 대처방법 등을 몰라 재산상의 피해를 보거나 사업주체(건설사)와 잦은 분쟁이 발생하는 문제가 지속돼 왔다.

이에 국토부는 안내물을 통해 입주민 하자 신청 시 진행절차, 대처 및 점검방법 등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소책자의 경우 지자체,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사무소, 주택관련 관계자 등이 '공동주택관리법' 제정에 따라 변화된 하자심사 및 분쟁조정제도, 하자보수보증금의 처리, 주요하자 점검요령 등을 알기 쉽고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내용을 수록하고 있다.

안내물은 지자체와 입주자대표회의, 주택관련 협회 등 관계자에게 우선 배포 중이다. 국토부 하자 심사·분쟁조정위원회 누리집에서도 내려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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