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 시간이 종료된 후에 답안지를 작성했다가 '0점 처리'를 받고 변호사 시험에 불합격한 A씨가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11부는 24일 2012년 제1회 변호사 시험에 응시했다가 불합격한 A씨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불합격처분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변호사시험법은 응시자 준수사항 중 하나로 '시험 시작 전이나 시험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지 않을 것'을 규정하고 있다"며 "당시 시험관리관이 'A씨가 답안지 제출지시를 받은 이후에도 답안을 작성했다'고 구체적·일관적으로 증언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A씨가 준수사항을 위반했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앞서 A씨는 2012년 1월 제1회 변호사시험에 응시, 시험 4일째 치러진 민사법 선택형 과목 시험에서 답안지 제출 지시에 따르지 않고 계속 답안을 작성했다가 '0점 처리'를 받았다.

당시 민사법 선택형 과목을 제외한 A씨의 나머지 과목들의 점수를 더하면 695.54점이었는데, 이는 제1회 변호사 시험 합격 기준 점수였던 720.64점과 비교하면 25점 정도 모자란 점수였다.

A씨는 이에 "시험 종료 후 답안지를 작성하지 않았다"며 소를 제기했고, 1심은 "A씨가 응시자 준수사항을 위반했다는 점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