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 표준진료지침 마련 등 제도적 마련 필요
[미디어펜=정단비 기자] 자동차보험 한방진료비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보험료 상승에 또 하나의 원인으로 떠오르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에 안정화를 위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 자동차보험 한방진료비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보험료 상승에 또 하나의 원인으로 떠오르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에 안정화를 위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연합뉴스


5일 보험연구원에서 내놓은 '자동차보험 한방진료비 급증과 안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해 자동차보험 진료비는 전년대비 9.3% 증가한 약 1조5558억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6.9% 증가한 건강보험보다 더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보험 진료비 증가는 주로 한방진료비의 급증에 기인한 것으로 통원진료비의 경우 한방이 양방을 추월하는 현상이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2015년 자동차보험의 한방진료비 증가율(전년대비 32.7%)은 양방진료비 증가율(3.8%)의 8.6배에 달하며 건강보험 한방진료비 증가율(2.1%)의 16배에 달한 것으로 집계된 것.

지난해 자동차보험 양방진료비는 1조1978억원으로 전체 진료비의 77%를 차지, 한방진료비는 3580억원으로 23%를 차지했지만 같은 기간 자동차보험의 한방 통원진료비는 2797억원으로 양방 통원진료비보다 270억원 더 많았다.

이처럼 자동차보험 한방진료비가 급증한 것은 비급여 문제가 주된 원인으로 분석된다. 

비급여는 의료 치료비에서 의료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치료. 환자가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게 되는 치료비를 말한다. 특히 자동차보험은 건강보험에서 한방첩약, 추나요법, 한방물리요법 등의 항목들을 비급여로 분류하는 것과 달리 진료수가로 인정하고 있다. 

지난 2014년 기준 자동차보험 한방환자의 95.1%가 비급여 항목인 한방첩약(82.5%), 한방물리요법(14.3%), 약침술(39.1%), 추나요법(57.8%)을 이용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같은 한방진료들은 진료수가가 정해져있지 않아 추나요법의 경우 약 33배, 약침술은 약 17배, 물리용법은 약 16배, 첩약은 약 9배까지 차이가 나는 등 같은 치료임에도 의료기관에 따라 편차가 크게 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더불어 한방병원, 한의원 등이 늘어나고 경상환자가 늘어남에 따라 통원진료도 늘고 있다는 점도 자동차보험 한방진료비 증가의 원인으로 꼽힌다. 지난해 자동차보험 건당 한방진료비는 한방병원이 11만원으로 양방병원에 비해 1.5배 더 높고, 한방의원이 양방의원에 비해 2.6배 더 높았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한방진료 비급여 항목들은 진료수가가 정해져있지 않아 가격이 천차만별"이라며 "또한 2010년부터 올해까지 한의사가 20%가량 증가하는 등 한의사들이 늘어나면서 경쟁이 치열, 수익성 악화됐다는 점도 영향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처럼 자동차보험 한방진료비가 증가할 수록 보험료 인상을 가져올 수 있어 결국은 선량한 보험고객들에게도 피해가 돌아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제도적인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

송윤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상병·증상별 한방 표준진료지침을 마련하여 심사 시 적용할 필요가 있다"며 "한방물리치료와 한방 관련 의약품에 대한 진료수가를 정하여 고시할 필요가 있고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적시적인 심사기준을 마련·적용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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