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연주 기자]한미약품 지분을 10% 가까이 보유한 국민연금은 금융당국 조사에서 한미약품 주식과 관련된 불공정 거래 등 법 위반 사실이 드러날 경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검토할 계획이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5일 "시장에서 잘못된 정보가 유통됐거나 회사가 불법 등에 개입한 사실이 드러나 금융당국이 법적 조치를 내리면 투자자 입장에서 적절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주식 투자자들은 정보를 확인해 투자 결정을 내리는데, 상장사가 시장 제도나 법적 근거 등을 위반하고 불법 행위에 개입했다면 잘못된 정보로 인한 손해뿐만 아니라 회사 자체에 대해서도 신뢰할 수 없게 된다"며 "자체 프로세스를 밟아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연금은 한미약품에 대한 당국 조사 결과의 수준을 보고 손배소 제기를 비롯한 적절한 대응방안을 찾기로 했다. 

특히 불공정거래 등 법 위반 사실로 기금에 손해를 끼쳤는지도 세밀하게 따져 구체적인 대응수위를 정할 방침이다.

국민연금의 다른 관계자는 "지금 단계에서 소송 제기를 거론하는 것은 이른 감이 있다"며 "금융당국 조사에서 위법한 사실이 드러나야 하므로 좀 더 시간을 두고 신중하게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미약품은 지난달 30일 개장 후 공시를 통해 독일 제약업체인 베링거인겔하임과 맺었던 항암신약(올무티닙) 수출계약이 취소됐다고 밝혔다.

이 여파로 한미약품 주가는 최근 사흘간 26.3% 떨어졌다.

국민연금은 7월 29일 기준 한미약품 지분 9.73%(101만5444주)를 보유해 최근의 주가 급락으로 1000억원대 평가손실을 입었다.

이에 앞서 국민연금은 올해 7월 검찰의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조사 결과에 맞춰 대우조선 주식과 채권 투자손실 보상을 요구하는 489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미디어펜=김연주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