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연주 기자] 금융당국이 당장은 적자를 내도 미래 성장성이 있다고 평가받는 기업은 코스닥 시장에 적극적으로 상장시키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상장 주관사(IB)가 성장성이 있는 초기기업을 발굴해 코스닥에 상장시킬 수 있도록 이른바 '테슬라 요건'을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상장·공모제도 개편방안을 전일 발표했다.

테슬라 요건이라는 이름을 붙인 것은 미국의 전기차 기업 테슬라가 자본력이 충분치 않았지만, 기술력을 인정받아 2010년 창업 7년만에 나스닥에 상장한 사례를 따르겠다는 취지다.

우선 코스닥 특례상장에 기존의 '기술평가 특례상장' 외에 상장 주관사의 추천에 의한 '성장성 평가 특례상장'이 추가된다.

코스닥 특례상장은 지금까지는 복수의 기술평가 기관으로부터 일정 이상 기술등급을 받은 기업에 대한 기술평가 특례상장만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증권사 등 상장 주관사가 자기자본이나 생산기반 등이 부족하더라도 성장 가능성이 충분한 기업을 발굴해 추천하면 특례상장을 시킬 수 있다.

이때 기술평가 특례상장과 마찬가지로 기업의 경영성과 요건은 적용하지 않는다.

대신 상장 주관사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주관사가 공모에 참여한 일반 청약자에게 상장 후 6개월간 공모가의 90% 가격으로 환매청구권을 부여하게 하는 풋백옵션이 적용된다.

또 과거 3년간 상장을 주선한 기업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거나 상장 폐지되면 1년간 특례상장이 제한된다.

이와 함께 코스닥 시장의 일반상장 요건도 대폭 완화된다.

현재는 적자 상태에 있는 기업은 코스닥 상장 신청 자체가 불가능하지만 앞으론 적자를 보는 이익 미실현 기업이더라도 코스닥에 입성할 기회를 얻는다.

기업이 사업화 성공 이전 단계에서 자금 부족 때문에 사멸하는 이른바 '죽음의 계곡'(Death Valley)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그러나 시가총액 500억원 이상이고 직전 매출액 30억원 이상이면서 직전 2년 평균매출증가율 20% 이상 달성 등의 요건은 충족해야 한다.

이때에도 투자자 보호를 위해 상장 후 3개월간 일반 청약자에 대해 환매청구권이 부여된다.

이익 미실현 기업이 상장된 경우 매출액 등에 따른 관리종목 지정 요건은 상장 후 5년이 경과한 시점부터 적용된다.

기업공개(IPO) 제도도 손질이 이뤄진다.

현재는 모든 주관사가 획일적인 형태의 수요예측을 하고 있지만 일반 청약자에 대해 환매청구권(상장 후 1개월 이상)을 부여하는 경우 주관사의 자율성을 대폭 확대해 주기로 했다.

상장 주관사가 수요예측 참여 기관을 자율적으로 선정할 수 있고 참여 기관에 창업투자사도 넣을 수 있게 되는 등 풀(POOL)이 넓어진다.

이를 통해 적정가격 산정에 도움이 되고 신뢰할 수 있는 기관투자자만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기대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금융위는 기대하고 있다.

증권신고서에 희망 공모가격 산정 근거를 기재하도록 의무화돼 있었지만 앞으로는 주관사 자율사항으로 변경된다.

공모예정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기업의 IPO에 기존 수요예측뿐만 아니라 경매방식이나 단일가격 방식 등 다른 가격 결정방식도 허용된다.

주관사와 발행인이 합의해 가격을 산정하는 단일가격 방식을 채택할 경우 투자자에게 상장 후 1개월 이상의 환매청구권이 주어진다.

상장 주관사에 대한 인센티브도 마련됐다.

주관사가 특례상장을 추진하거나 풋백옵션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가로 인수 수수료 외에 발행기업의 신주인수권을 챙길 수 있다.

하지만 증권신고서 부실 기재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범위가 기존 주관사에서 인수단에 참여한 모든 증권사로 확대되는 등 책임성도 보강된다.

금융위와 한국거래소 등은 올해 4분기 중 코스닥 상장규정과 자본시장법 시행령 등을 개정할 예정이다.
[미디어펜=김연주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