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1(팀장 송승섭 서울고검 검사)은 서울시민프로축구단 창단을 빌미로 수억원을 가로챈 장모(57)씨를 사기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장씨와 함께 범행에 가담한 황모(48)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황씨는 20106월 서울시민프로축구단 창단 및 발대식 비용 마련을 미끼로 황씨의 강원도 홍천군 임야를 42,160만원에 매수키로 하고 해당 임야에 근저당을 설정한 뒤 27,000여만원 상당의 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황씨는 장씨와 함께 A씨에게 서을의 한 주상복합아파트 선분양투자약정서를 발행해주겠다고 속여 4,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사실상 서울시민프로축구단을 창단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사기 행각을 벌이기 위해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올해 초 난이도가 높은 고소.고발 사건을 전담하기 위해 사법연수원 15~22기 고참 검사 10명으로 꾸려진 중요경제범죄조사팀은 출범 후 이들은 처음으로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