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재현 기자] 태풍 '차바'로 인한 부산, 경남, 제주지역의 재난 중소기업에 대해 금융권이 금융지원에 나선다.

6일 금융위원회의 금융지원 방안에 따르면, 우선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을 통해 기존 대출과 보증에 대해 일정기간 상환을 최대 1년 유예하고 만기연장키로 했다.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피해 복구자금으로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보증비율을 85%에서 90%로, 고정 보증료율 0.5% 적용하며 운전·시설자금 합산 3억원 내로 한다.  재해농어업인·농림수산단체에 대해 보증비율 100%(전액보증), 일부필수항목만 확인하는 간이신용조사 적용, 3억원 한도로 특례보증 지원한다.

지원절차는 정부나 지자체에서 재해피해확인서를 발급받거나 정부·지자체의 재난 복구자금 지원 결정을 받은 후 보증기관에 신청하면된다. 재해피해확인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자연재해로 발생한 피해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발급한다.

이외에도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해 긴급경영안정자금(중소기업진흥공단), 재해기업 특례보증(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한 지원도 가능하다.

민간 금융회사도 금융지원에 나선다. 금융당국은 은행권에게 기업과 개인에 대한 대출원리금에 대해 일정기간(6개월) 동안 상환유예나 만기연장을 협조키로 유도한다.

가입 보험회사를 통해 재해관련 보험금 시녹 지급, 보험료 납입 유예 등 지원한다.

금융당국은 경주 등 지진과 태풍의 복합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지진지역 금융지원 대책과 연계해 종합적으로 지원키로 했다.

금감원 '금융상담센터(국번없이 1332)를 통해 태풍 피해지역의 금융애로사항을 종합적으로 상담하고 지원방안을 안내한다.

특히 보험의 경우 보험협회의 상시지원반을 통해 보험가입내역 조회 등 신속한 지원체계를 마련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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