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2016년까지 시내에서 발생하는 어린이 교통사고를 절반으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어린이보호구역 확대와 제한속도 하향조정 등 운영개선과 관리 강화에 나선다.

서울시는 2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어린이보호구역 운영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현재 우리나라 어린이 10만명 당 사망자수는 1.3명으로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과 동일한 수준이다. 서울시는 이번 개선책을 통해 OECD 최상위 수준인 0.5명까지 낮추겠다는 방침이다.
 
우선 1995년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을 시작한 이래 처음으로 구역 내 간선도로에 대한 제한속도를 최대 30/h까지 하향조정한다.
 
대상구역은 용산구 금양초등학교, 은평구 새보람유치원, 강서구 예일유치원, 영등포구 대동초등학교 일대 등 42곳이다.
 
2016년까지 어린이보호구역을 1,703곳으로 확대하고 CCTV100% 설치키로 했다.
 
현재 1,663곳인 시내 어린이보호구역을 확대하면 통행속도 30/h 이내 구간이 늘어나고, CCTV 설치를 통해 교통사고의 고질적 원인으로 꼽히는 불법 주정차 및 과속차량 단속이 강화돼 어린이 통행이 더욱 안전해진다는 것이다.
 
보호구역 내 차량 속도를 저감시키기 위한 고원식 횡단보도와 지그재그차선, 착시노면 그림 등 과속방지시설과 안내표지·안전울타리 등 안전 시설물도 보완할 예정이다.
초등학교 등·하교시 통학로 주변 차량통행을 전면 제한하는 '어린이 보행전용거리'도 확대한다.
 
서울시는 올해 유관기관과의 적극적 협조를 통해 올해 어린이 보행전용거리를 단계적으로 46곳까지 늘릴 계획이다.
 
사고다발 보호구역에 대해서는 서울지방경찰청과의 협의를 통해 구역내 차량 통행 제한속도를 20/h까지 낮추고 어린이 이용이 많은 횡단보도 60곳은 사고 예방을 위해 차량신호와 보행신호간 시간차이가 생기도록 개선한다.
 
어린이 교통안전에 있어 중요한 부분으로 꼽히는 시민인식 개선에도 나선다.
 
시민이 신고한 증거자료로 교통법규 위반사항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인 '시민신고제'를 강화하고 노후한 어린이보호구역을 대상으로 주민들이 직접 개선에 나서는 '주민참여 어린이보호구역'5개 자치구 32곳에서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또 어린이 스스로 안전에 대한 의식을 기를 수 있도록 교통환경에 취약한 어린이 4만여명을 대상으로 '어린이 이동안전체험교실'을 운영하고 초등학생들이 직접 학교 주변의 위험요소를 표시해 제작하는 '아동안전지도'를 내년까지 100% 제작할 예정이다.
 
이밖에 학원 및 체육시설 등 어린이가 이용하는 통학차량의 '안전 통학차량 알리미 서비스'를 인터넷 또는 스마트폰을 통해 제공하고 다음달 3일부터 21일까지 3주 동안 '어린이 교통안전 특별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대대적인 단속도 벌인다.
 
김경호 도시교통본부장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제한속도를 낮추고 스쿨존을 늘리는 한편 아동을 포함한 시민 인식 개선을 병행해 어린이 교통안전이 존중되는 문화를 확산시키고자 했다""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가 한 건도 발생하지 않을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