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정 손해액, 울산·경남 가장 많아
[미디어펜=정단비 기자] 5명의 사망자와 실종 5명, 이재민 145명, 차량 1400대와 주택 760곳이 침수하는 등 제18호 태풍 차바로 인한 피해들이 이어졌다. 이에 손해보험업계에 태풍 피해가 접수, 추정 손해액만 200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 5명의 사망자와 실종 5명, 이재민 145명, 차량 1400대와 주택 760곳이 침수하는 등 제18호 태풍 차바로 인한 피해들이 이어졌다. 이에 손해보험업계에 태풍 피해가 접수, 추정 손해액만 200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미디어펜


6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삼성화재, 현대해상, 동부화재, K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한화손해보험, 더케이손해보험 등 자동차보험을 취급하는 손해보험사 7곳에는 지난 5일 오후 5시 기준으로 침수, 낙하물 등으로 인해 총 2923건의 피해 접수건이 있었다. 이에 따른 추정 손해액은 약 203억1000만원이다.

자동차보험 피해 접수는 낙하물로 인한 피해 접수보다는 침수로 인한 피해 접수가 더 많았다. 낙하물 피해 접수건은 총 1236건이였으며 침수 피해는 총 1687건이었다.

침수로 인한 피해 접수는 지역별로 울산이 62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경남이 566건, 부산이 251건, 제주가 173건, 기타 지역이 73건으로 집계됐다. 

또한 낙하물로 인한 피해는 제주지역이 616건으로 많았고 뒤이어 경남 238건, 부산 212건, 기타 지역 89건, 울산 81건이 손보사에 접수됐다.

지역별 추정 손해액은 울산과 경남지역이 많았다. 울산의 추정 손해액은 68억1000만원 가량이었고 경남은 64억5000만원, 부산은 34억6000만원, 제주는 27억7000만원, 기타 지역은 8억2000만원 등 이었다.

이처럼 태풍, 홍수 등으로 인해 차량이 침수돼 파손된 경우는 자동차보험 '자기차량손해' 담보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손보업계에 의하면 자동차보험에 가입했더라도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보상을 받을 수 없고,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되어 있다면 침수피해를 확인, 본인이 가입한 손보사에 보상금을 청구하면 된다. 

피해보상이 가능한 주요 유형은 주차장에 주차 중 침수사고를 당하거나 태풍, 홍수 등으로 인해 차량이 파손, 홍수지역을 지나던 중 물에 휩쓸려 차량이 파손되는 등이다.

다만 차량피해가 아닌 자동차 안에 놓아둔 물품에 대해서는 보상받을 수 없다. 또한 차량 도어나 선루프 등을 개방해 놓았을 때 빗물이 들어간 경우에도 보상되지 않아 유의해야 한다. 

더불어 침수가 명확하게 예상되거나 정부·지자체 등에서 운행제한구역으로 지정한 곳을 고의 또는 무리하게 진입하거나 주차해 침수피해를 당했을 경우에는 보상받지 못하거나 과실이 일부 적용될 수 있다.

침수 등 위급상황에 대한 대처방법은 우선 물웅덩이는 가능하면 피하고 어쩔수 없이 통과해야 할 경우에는 1단이나 2단 기어로 천천히(10~20km/h) 통과하는 것이 좋다. 통과한 후에는 서행하면서 브레이크를 여러 번 가볍게 작동시켜 젖어 있는 브레이크 라이닝을 말려주어 브레이크 성능이 100%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범퍼 높이의 물길을 건널시에는 저단 기어로 운행하는 것이 좋다. 폭우로 물이 범퍼까지 차 오른 곳을 달릴 때는 미리 1~2단의 저단 기어로 변환한 후 한 번에 지나가야 하며 중간에 기어를 바꾸거나 차를 세우면 안된다. 물이 들어가 엔진이 멈출 수 있기 때문이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침수가 되었다면 시동을 켜는 것은 금물"이라며 "물 속에서 차가 멈추었거나 주차돼 있을 때는 시동을 걸거나 다른 기기 등을 만지지 말고 곧바로 공장에 연락, 견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이어 "엔진 내부로 물이 들어간 차에 시동을 걸면 엔진주변의 기기에까지 물이 들어가고 엔진에 마찰이 일어 큰 손상이 생길 수 있다"며 "이 상황에 처한 차는 공장에서 엔진과 주변 물품을 전부 분해해 청소한 뒤 운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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