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연주 기자]외국계 증권사 두 곳이 한미약품의 악재성 기습 공시로 이 회사 주가가 폭락한 당일, 대량 공매도 주문을 냈다고 금융당국에 신고했다. 

그러나 이는 공매도 당사자가 아닌 공매도를 대행해 준 증권사일 가능성이 커 실제 공매도 주체는 여전히 오리무중인 상태다.

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유비에스에이쥐와 모건스탠리 등 두 곳이 지난 30일 한미약품에 대해 대량으로 공매도 주문을 냈다고 공시했다. 

지난 6월 도입된 공매도 공시제도에 따라 특정 종목 주식발행 물량의 0.5% 이상을 공매도할 경우 금융감독원에 현황을 보고하고 한국거래소 홈페이지에 3일이 지난 뒤 공시해야 한다. 

그러나 이들 외국계 증권사가 실제 공매도 세력일 가능성은 크지 않다. 외국계 증권사는 주로 공매도를 중개하는 '중간 다리' 역할을 맡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실제 공매도 세력은 이들 외국계 증권사들에 약간의 수수료를 주고 특정 주식을 매도하도록 하는 계약을 맺기 때문에 공시 대상에서 빠져 있다.

실제 공매도 공시 제도 시행 3개월간 모건스탠리 이름으로 공시된 게 전체 공시 건수의 절반을 넘는다. 공매도 거래 주문의 '몸통'은 한미약품 기술수출 계약 파기 정보를 사전에 입수한 내부자나 국내 기관 투자자 등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이번 한미약품 사태를 계기로 공매도 공시제도 개선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오늘 열린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공매도 피해 방지 대책을 주문했고, 특히 공매도 거래 3일 후에야 공시 내용을 접할 수 있는 건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공매도 공시제도를 전반적으로 분석해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미디어펜=김연주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