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유수택 최고위원은 24일 "개인 득표율이 15% 이상일 때 비용을 전액 보전해 주는 선거법에 잘못된 게 있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유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새누리당 후보로 광주광역시장이나 전북·남지사로 출마하는데 거부 반응을 보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후보자 난립을 막기 위한 조치로 득표율이 15% 이상인 경우에만 비용 전액을 보전해 주며, 득표율 10~15% 후보자는 절반만 보전해 주는 현행 선거법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그는 "지금 개인이 출마해서 15% 이상을 득표하면 국고에서 선거비용 전액을 부담해준다"며 "그럼 광주시장은 14억~15억, 전남지사는 17억 정도 되는데, 전남 호남에서 15%를 얻을 (새누리당) 후보가 과연 어디있느냐. 내가 보기에는 현재 상태에서 10%도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명색이 집권 여당에서 후보를 내지 않아야 겠느냐"며 "누가 14억~17억을 부담하고 출마를 하겠느냐. 뭔가 선거법에 잘못된 게 있지 않느냐"라고 강조했다.
유 최고위원은 "개인의 15% 득표율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당이 15% 득표하면 (비용을 전액) 보전해줘야 양당 정치체제가 확립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가급적이면 이번 선거에서부터 개정을 해서 민주당도 영남에서 좀 더 활발히 하고 새누리당도 호남에서 활발히 해서 정치가 골고루 퍼지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