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임창규 기자] 러시아 여자 높이뛰기 선수 안나 치체로바가 2008년 베이징올림픽에서 딴 동메달을 박탈당했다.

국제육상경기연맹(IAAF)은 7일 "치체로바의 베이징올림픽 B샘플에서도 금지 약물 성분이 나왔다"며 "메달 박탈과 2008년 8월부터 2010년 8월 사이 기록을 삭제한다"고 밝혔다.

치체로바는 5월 A샘플에서 튜리나볼(Turinabol) 성분이 검출됐다. 튜리나볼을 체력과 지구력 향상을 돕는 금지약물이다.

IAAF는 B샘플을 재검사한 결과에서도 금지약물 성분이 나오자 징계를 확정했다.

치체로바는 국제스포츠재판중재소(CAS)에 항소할 수 있다.

치체로바는 2007년 오사카 세계육상선수권대회에서 은메달을 목에 걸고 세계 정상권 선수로 자리매김한 그는 2008년 베이징올림픽에서 동메달을 목에 걸었다.

2011년 대구 세계육상선수권과 2012년 런던올림픽에서는 정상에 오르며 주목받았다.

치체로바가 항소하지 않고 IAAF 징계를 받아들이면 베이징올림픽 동메달, 2009년 베를린 세계선수권 은메달을 반납해야 한다.

러시아 육상은 '국가가 나서 조직적으로 금지약물 복용과 도핑 테스트 은폐를 시도했다'는 혐의로 지난해 11월부터 국제대회에 출전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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