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지난해 탈세제보(18,770)를 통해 전년(5,224억원) 대비 152% 늘어난 13,211억원을 추징했다고 24일 밝혔다. 제보 건수도 201211087건에서 69.3% 증가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1월 탈세제보포상금 한도액을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올린데 이어 지난달에는 20억원으로 추가 인상했다. 포상금 지급률도 지난해 7월 최대 15%로 상향 조정했다.
 
또 지난해 처음 도입된 차명계좌 신고포상금 제도를 통해 고소득 자영업자 등의 차명계좌 8,795건을 확보해 1,159억원을 추징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밖에 국세청은 국민탈세감시단인 '바른세금 지킴이'의 탈세제보(144), 국세행정발전방안(102), 세원동향(80) 등 총 377건의 제보를 세무행정에 적극 활용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탈세제보 포상금 등 국민참여 과세 인프라를 적극 활용해 탈세관행을 정상화하는데 세정역량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라며 "다만, 중소기업과 서민경제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부담을 줄여 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