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상차손 누락했다"…'경영책임론' 공세 지속
[미디어펜=김정우 기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한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의 공세가 재개됐다. 동생인 신 회장의 롯데쇼핑 중국 사업 손실 책임을 강조하며 이어온 경영권 분쟁에 다시 불을 지폈다는 평가다.

   
▲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왼쪽)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연합뉴스

11일 SDJ코퍼레이션 등에 따르면 신동주 전 부회장은 지난달 30일 신동빈 회장과 이원준 롯데쇼핑 대표, 롯데쇼핑 공시 책임자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SDJ코퍼레이션은 지난해 롯데 경영권 분쟁이 불거진 이후 신동주 전 부회장이 국내에 설립한 회사다.

신동주 전 부회장은 고발장에서 신동빈 회장과 이 대표 등이 2013년 5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롯데가 인수한 타임즈, 럭키파이 등 중국 기업의 영업권 손상차손 약 3700억원을 누락한 연결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해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손상차손은 시장가치의 급격한 하락 등으로 자산의 미래 경제적 가치가 장부가격보다 현저하게 낮아질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이를 재무제표상 손실로 반영하는 것이다.

롯데쇼핑은 올해 2월 잠정 실적 공시를 통해 지난해 현지 기업 영업권 가치 재산정 과정에서 3000억원 이상의 장부상 손실이 발생했다며 3461억원의 당기순손실을 반영, 발표한 바 있다. 

중국 현지 경기 악화 등의 요인으로 영업권 가치가 2014년 6157억원 대비 9618억원 감소했다는 평가에 따른 것이다.

신동주 전 부회장 측은 이 같은 중국 영업권 손실 규모를 롯데가 축소하고 늦게 공시해 적정 시기에 누락했다는 입장이다. 

앞서 지난해 SDJ코퍼레이션이 롯데쇼핑을 상대로 제기한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 소송을 통해 롯데그룹으로부터 제출받은 1만6000장의 회계장부와 관련 서류 등을 근거로 내세웠다.

이에 대해 롯데그룹 측은 앞서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라 롯데쇼핑 실적에 반영해 공시한 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신동주 전 부회장의 이번 고발은 지난해 7월 경영권 분쟁이 불거진 이후 한국과 일본에서 본인 또는 부친인 신격호 총괄회장 명의 등으로 신동빈 회장을 비롯해 롯데 계열사 대표 등을 상대로 다수의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한 공세의 연장선에 있다.

당시 신동주 전 부회장은 신동빈 회장이 중국 사업에서의 막대한 손실을 덮기 위해 자신을 롯데홀딩스 이사직에서 해임하는 등 경영권을 찬탈했다고 주장했으며 롯데쇼핑, 호텔롯데 등에 대한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을 연달아 제기했다.

즉 이번 고발은 신동빈 회장의 기업 손실 책임론을 다시 부각시켜 경영권을 되찾겠다는 의도로 해석할 수 있다.

롯데그룹 측은 신동주 전 부회장 측과의 소송 과정에서 “중국 진출은 신격호 총괄회장이 지시에 따른 것”이라며 경영권 회복을 노리는 신 전 부회장이 개인적인 의도로 일련의 문제를 제기했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실제로 당시 업계에서는 신동주 전 부회장이 롯데그룹의 경영상 오점을 포착하면, 형사소송 등을 통해 공세를 강화하고 신동빈 회장의 경영 능력을 문제삼아 일본 롯데홀딩스 종업원지주회 등 주주들을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이려 할 수도 있다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한편, 롯데그룹은 “이번 고발 내용을 아직 통보받지 못했다”며 “사실관계 파악 후 적절한 대응을 취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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