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연주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가 장수풍뎅이 유충과 흰점박이꽃무지 유충을 원칙적으로 모든 업체가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내용의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이하 고시) 개정안을 11일부터 1달간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식약처에서 승인받은 업체만 해당 유충을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있었던 기존 규제를 완화한 것이다. 식용 곤충은 단백질·비타민·불포화지방산 등 다양한 영양소를 포함하고 있고 번식력이 뛰어나 유엔식량농업기구 등에서 식량난 해결 대안으로 주목하고 있다. 

갈색거저리유충과 쌍별귀뚜라미에 이어 장수풍뎅이 유충과 흰점박이꽃무지 유충도 누구든 먹거리 개발에 이용하게 되면 곤충식품 산업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식약처는 기대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엔 ▲식품원료 추가 확대 ▲식품 중 농약 잔류허용기준 개정 ▲식품 중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개정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식약처는 우선 식품원료 목록에 마의 주아(영여자), 조릿대잎 등 17개 품목을 추가했다. 

농약 잔류허용기준 개정의 경우 고추 농사에 살충제로 쓸 수 있도록 허용된 사이클라닐리프롤 등 농약 2종에 대한 기준을 신설했고, 아이소페타미드 등 농약 90종에 대해 농산물별 잔류허용 기준을 추가 또는 변경했다.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개정의 경우 현재 의약품으로 허가·유통되고 있는 시프로헵타딘 등 3종에 대해 섭취 허용 기준을 신설, 안전관리를 강화했다. 

개정안 세부 사항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에서 확인할 수 있고, 고시에 대한 의견은 내달 11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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