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지호 기자] 늑장공시 의혹으로 금융당국 조사를 받고 있는 한미약품이 소속된 한미사이언스그룹이 일감몰아주기도 심각한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채이배 의원(국민의당)에 따르면 한미사이언스그룹은 7개의 국내계열사와 3개의 해외계열사를 보유하고 있다.

이는 공시를 통해 확인한 것으로 한미사이언스그룹은 공정거래위원회 지정 대규모기업집단이 아니기 때문에 계열사가 더 있을 가능성도 있다.

이 가운데 한미사이언스와 한미약품이 국내 증시에 상장돼 있다. 지난해 말 기준 국내 계열사의 합산 자산총액은 약 3조3000억원이며 지배주주는 임성기 회장으로 우량한 비기업집단으로 분류돼 있다.

채 의원에 따르면 한미사이언스그룹 가운데 한미아이티와 한미메디케어는 일감몰아주기 사례에 해당한다. 한미메디케어와 온라인팜의 경우 회사기회유용의 대표적인 사례에 속한다.

해당 행위들이 공정한 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것은 명백하지만 현재 한미사이언스그룹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되지 않은 기업집단으로 공정거래법상 총수일가의 사익편취금지 규제의 대상이 아니다.

한미아이티는 의료용품 및 의료기기판매업, 시스템 통합 용역서비스업, 전산 주변기기 및 하드웨어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2005년 설립된 회사다. 임성기 회장의 자녀인 임종윤, 임종훈, 임주현이 100% 지분을 보유한 사실상 개인회사다.

채 의원은 "한미아이티의 총매출액 중 관계회사에 대한 매출은 80%를 상회하는 수준이며, 관계사 매출의 상당 부분은 한미약품과 한미사이언스에 대한 것으로 총수일가 개인회사에 대한 그룹차원의 일감몰아주기 사례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한미메디케어는 의료영구의 제조 및 판매를 목적으로 2000년 설립된 회사로 2008년 건강보조식품 등의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 한미에프티를 흡수합병했다. 한미메디케어는 임성기 회장의 장남 임종윤씨가 5.38%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한미아이티가 82.55%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 총수일가의 사실상 개인회사로 볼 수 있다.

온라인팜은 의약품 도매업을 목적으로 2012년 설립한 회사로 설립 당시부터 현재까지 한미아이티 25%, 한미사이언스가 75%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회사의 총자산 2371억원, 총부채 2348억원이고, 총부채 중 매입채무 등이 2123억원이며 이중 한미약품에 대한 것이 1980억원이다. 회사의 매출 중 관계 회사에 대한 매출은 매우 적은 수준이나 매출 원가 대부분은 관계회사로부터의 매입이며 그 대부분이 한미약품이다.

문제는 한미사이언스그룹의 일감몰아주기가 심각하지만 공정거래법상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적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으로 기업집단 기준을 기존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상향 조정한 바 잇다. 또 일감몰아주기와 공시의무 규정은 법 개정을 통해 5조원으로 규정할 계획이지만 상당수 기업들은 여전히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밖에 없다.

채 의원은 "일감몰아주기 규제가 실제 시장에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규제대상 총수일가의 범위를 대규모기업집단에 한정해서는 안된다"며 "당장 법 개정이 어렵다면 공정위가 적극적으로 나서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부당지원행위에 대해 엄중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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