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항일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박상우)는 주인을 찾지 못한 매입임대주택 2678가구에 대해 입주자격 요건을 완화한다고 11일 밝혔다.

현재까지 임대하지 못한 매입임대주택은 거주 지역과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고 수급자부터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3인 이하 481만6664원) 이하 세대까지 입주가 가능하다. 

입주 자격은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1순위는 수급자, 한부모가족, 소득 50% 이하, 소득 100% 이하 장애인 ▲2순위는 소득 70% 이하 ▲3순위는 소득 100% 이하여야 한다. 

3순위 접수 후 남은 주택에 대해서는 소득과 상관없이 무주택세대 구성원 가구를 대상으로 11월14일부터 선착순으로 접수를 받는다.

신청서는 17일 1순위를 시작으로 19일 2순위, 21일 3순위를 각각 접수한다. 당첨자 발표는 11월10일, 계약은 같은달 16~18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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