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손실도 11만명…예약보증금·위약금제도 선진국수준 강화해야"
[미디어펜=한기호 기자]5대 서비스 업종의 예약부도(No show·노쇼) 현상으로 인해 해마다 8조원대 경제적 손실이 발생, 노쇼 근절을 위한 법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종석 새누리당 의원은 현대경제연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예약부도의 경제적 효과분석' 보고서 분석 결과를 근거로 11일 열린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공정거래위와 한국소비자원에 이같이 주문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음식점·병원·미용실·공연장·고속버스 등 5대 서비스 업종에서 매년 매출손실 약 4조5000억원, 관련 제조업체의 손실이 약 3조8000억원으로 총 8조3000억여원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다. 아울러 고용손실은 약 11만명에 달한다.

업계 평균 15%인 예약부도율을 선진국 수준인 10%로 낮출 경우 매년 매출손실액 약 2조790억원과 생산손실액 3조8310억을 합쳐 5조9100억원을 절감할 수 있고 5만명의 추가 일자리 창출도 가능하다는 것이 김종석 의원의 분석이다.

   
▲ 자료사진=김종석 의원실 제공


노쇼의 폐해의 일례로 일명 '영화예약쇼핑'을 들 수 있다. 국내 최대 멀티플렉스인 CGV의 경우 올해 1월~7월 집계된 예매 취소비율이 30%에 달하며, 그중 절반인 15%가 사실상 영화상영 직전인 30~15분전 사이에 이뤄진다.

복수의 영화 또는 좌석 양옆 등 3장 이상을 예매했다가 실제로 사용할 좌석을 제외하고 모두 취소하고 다수의 빈자리를 임의로 사용하는 등 폐해가 적지 않다.

코레일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추석연휴(9월25일~29일) 중 총 예매표 135만4410표 중 28만9130표(전체의 21.3%)가 출발 당일 취소됐고, 올해 추석연휴(9월13일~18일)의 경우도 총 195만3000표 중 40만5243표(20.7%)가 당일취소된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추석만 해도 승차권 온라인 예매가 개시 30분만에 매진될 만큼 폭발적인 수요가 발생했으나, 1인당 열차표를 12장까지 온라인 예약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한 '허수예약'을 통해 예매표 중 5분의 1이 버려지고 있는 셈이다.

   
▲ 김종석 새누리당 의원./사진=미디어펜


김 의원은 "현행 영화관람 표준약관과 여객운송약관의 취소관련 약관은 실시간 예약·예매, 취소·환불이 가능한 스마트폰이 보급되기 훨씬 이전인 2001년 2월2일과 2005년 1월1일 각각 제정·시행됐다"며 "스마트폰으로 인한 노쇼 부작용을 당시 공정위는 예상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공정위와 소비자원에서 시행 중인 공익광고나 캠페인만으로는 역부족이라면서 "노쇼는 다른 선의의 소비자의 기회를 빼앗는 것으로 이용자의 선의에만 기댈 게 아니라, 소비자가 권리 못지않게 의무도 지킬 수 있도록 예약보증금제도와 위약금제도를 해외수준으로 부과하도록 시대 흐름에 맞게 표준약관을 개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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