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액보험 가입자에게 사실상 '무위험 차익거래'를 용인해 온 PCA생명이 중징계를 받았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0월14일부터 31일까지 PCA생명의 변액보험상품 운영 등에 대한 부문검사를 진행한 결과 업무가 부당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것을 적발해 과태료 5,000만원과 기관주의 조치를 내렸다.

또한 관련 임직원 9명에게 감봉 및 주의 조치 등이 내려졌다.

PCA생명이 이 같은 중징계를 받은 이유는 무위험 차익거래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라는 당국의 행정지도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 16억2,100만원의 차익거래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무위험 차익거래란 변액보험상품에 가입한 계약자가 주가가 내려갈 경우 약관대출을 받았다가 주가가 올라가면 이를 상환하는 방법으로 위험 없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는 수법이다.

이런 거래가 늘어나면 일반 가입자들이 피해를 입을 개연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당국은 약관대출 상환 기준가를 '전일 종가'가 아닌 '이틀 뒤의 기준가'로 적용하라고 지도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생명보험사는 이 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다만 PCA생명은 추가납입 보험료에 대해 사업비(2~3.5%)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차익거래를 억제해 왔고, 당국도 이를 용인했다.

하지만 지난해 4월1일부터 사업비를 면제하는 특약을 개발해 적용하면서 같은해 9월15일까지 16억원 이상의 차익거래가 발생한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PCA생명의 조치가 다른 가입자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어 제재 조치를 내렸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또 PCA생명이 지난해 3월부터 보험대리점 설계사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면서, 차익거래를 부추길 수 있는 '추가납입 및 중도인출시 과거 기준가가 적용되므로 시장상황을 미리 알고 투자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 미승인 교육 자료를 사용한 점도 함께 적발했다. [미디어펜=장원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