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손해보험사 소속의 보험설계사 A씨는 자신의 고객과 지인들에게 "고수익 저축성보험에 투자해 월 10%의 투자수익금을 지급하겠다"며 돈을 끌어모았다. A씨는 '돌려막기'를 해가며 매월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하고, 수시로 투자한 사람들과 연락하며 안심시키는 수법으로 무려 10억원을 모았다. 하지만 A씨는 지난해 12월 이 돈을 횡령했고, A씨를 믿은 고객들은 거액의 돈을 사기당했다.

이러한 방식으로 일부 보험설계사와 보험대리점주가 투자전문가로 행세하며 "고수익 펀드에 투자하거나 고액의 저축보험에 가입할 경우 매월 높은 수익이나 고액수수료 등을 지급하겠다"고 고객들을 속여 거액을 횡령하는 사기사건이 급증하고 있다.

25일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2개월 동안 보험설계사나 보험대리점주가 벌인 사기사건은 4건(30억원)으로 최근들어 크게 늘어나는 추세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들 보험설계사와 보험대리점주는 동시에 여러 명의 관리고객이나 지인에게 접근, 투자전문가 등으로 행세하면서 본인들이 추천하는 고수익 펀드에 투자하거나 고액의 저축보험에 가입할 것을 권유했다. 또 높은 수익을 내걸고 고객들을 끌어들인 후 초기에는 수익금을 꼬박꼬박 지급하는 식으로 신뢰를 쌓은 후 피해자가 거액을 맡기도록 유도했다.

이들은 피해자들이 자신을 믿게 하기 위해 '자산관리사', '재무관리사', '보험회사 영업이사 및 VIP 고객담당자' 등 허위 자격이나 직위가 표기된 명함 등을 제시해가며 투자전문가로 행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투자를 권유하거나 자신이 받을 모집수수료까지 지급하겠다고 약속하면서 고액의 보험가입을 권유하기도 했다. 물론 고객이 돈을 맡긴 후에도 실제 투자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들은 범행 초기에 투자자에게 약속한 수익을 보장하는 것으로 위장하기 위해 타인으로부터 모집한 투자금으로 돌려막기 방식으로 약속한 금액을 지급하고, 투자자에게는 개인영수증 등을 발급하기도 했다. 하지만 결국 거액의 투자금을 횡령한 후 도피했다.

금감원은 "보험설계사는 보험계약 체결을 중개하는 자로 투자전문가나 보험회사 임직원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사기가 보험설계사와 금융소비자간의 개인적 금전거래(사적금전대차)로 이뤄지고 있어 보험회사로부터 손해배상을 받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설계사로부터 고액의 투자를 권유받으면 해당 보험회사에 명함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 회사의 홈페이지 상품공시실 등을 통해 투자상품이 실제로 존재하는 지 확인해야 한다"며 "이같은 부당 사기행위가 의심될 경우 즉시 경찰서(112)나 금융감독원(1332) 또는 해당 금융회사에 문의해달라"고 덧붙였다.[미디어펜=장원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