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각종 신분확인 증서의 위·변조 여부를 은행 전산망을 통해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안전행정부와 경찰청, 보건복지부 등 4개 신분증 발급기관과 금융감독원, 금융결제원, 우리은행을 비롯한 3개 은행은 25일 이같은 내용의 '금융기관용 신분증 진위확인 통합서비스'를 구축·운영키로 합의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새로 시행되는 서비스에는 협약식에 참석한 기관 외에도 법무부와 하나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등 11개 시중은행이 참여한다.

지금까지 은행에서는 금융거래를 위한 본인 여부 확인 시 신분증 발급기관별로 개별 시스템을 이용했다. 이에 주민등록번호와 성명 등 단순 문자정보만 확인해 신분증 위·변조 식별에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 서비스를 통해 6개 신분증의 진위를 통합적으로 확인하는 시스템이 구축된다.

진위 확인 서비스는 신분증 사진의 특징점을 추출해 행정기관이 보유한 사진과 비교할 수 있어 과거 위조범이 사진만 교묘히 바꾸는 행위를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현재 법적 근거가 마련된 주민등록증부터 우선 실시될 예정이다. 나머지 5개 신분증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는 대로 서비스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유정복 안행부 장관은 "금융기관용 신분증 진위확인 통합서비스는 민간과 정부와의 협업을 통해 금융범죄를 예방하는 좋은 사례로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는 것"이라며 "서비스가 성공적으로 정착되도록 관계기관 간에 신뢰를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협력 은행을 대표해 참석한 이순우 우리은행장은 "금융기관에서도 통합서비스를 통해 업무효율성이 크게 증진된다"며 "금융사고로부터 고객 자산을 보다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어 신뢰성 향상에 기여하는 측면도 크다"고 말했다.[미디어펜=장원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