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화물연대 파업 3일째를 맞은 12일 조합원 48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불법시위 혐의 등으로 검거된 이들 중 4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부산경찰청은 파업이 시작된 지난 10일부터 사흘간 경찰관을 폭행하거나 질서유지선을 침범하는 등의 불법 행위를 한 화물연대 조합원 48명을 검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가운데 A(49)씨 등 2명은 10일 오후 3시경 부산 강서구 신항 삼거리에서 질서유지선을 넘어 경찰관을 폭행하고 물병을 던진 혐의로 구속영장까지 신청됐다.

B(59)씨 등 2명은 같은 날 오후 7시경 부산 동구 북항 5부두 앞에서 도로점거를 지시하는 지도부를 검거하려는 경찰관의 옷을 잡고 저지한 혐의로 역시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경찰 측 관계자는 "불법 행위를 주도하거나 선동한 화물연대 지도부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내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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